안녕하세요
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1.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 서류
• 소득재산신고서
•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
•
금융정보제공동의서
•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※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
자만
• 사실혼(이혼) 관계확인서 :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(혼인)관계지만
사실상 이혼/혼인상태인 경우
• 사용대차확인서 :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
무료로 거주하는 경우
• 임대차계약서 : 전월세 거주중이거나 임대소득이 있는
경우-국세청미신고자,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할 때
2.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
소득재산신고서의 경우
아래 링크 클릭 후 [민원증명]-[소득금액증명] 클릭하시면 됩니다.
임대차 계약서의 경우
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[전자계약] - [나의 전자계약]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
그 외의 서류는 대부분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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