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 계층 신청서류 발급하는 방법

 안녕하세요

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차상위계층 서류발급방법


1.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 서류


• 소득재산신고서
•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
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•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
※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
• 사실혼(이혼) 관계확인서 :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(혼인)관계지만 사실상 이혼/혼인상태인 경우
• 사용대차확인서 :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
• 임대차계약서 : 전월세 거주중이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-국세청미신고자,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할 때


2.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

소득재산신고서의 경우

아래 링크 클릭 후 [민원증명]-[소득금액증명] 클릭하시면 됩니다.


소득재산신고서 발급받기


임대차 계약서의 경우


임대차계약서 발급받기



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[전자계약] - [나의 전자계약]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
그 외의 서류는 대부분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

나머지서류 발급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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