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지원혜택

1. 한부모가정 지원금 

한부모가정이라면 각종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준을 충족한 한부모가정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아동양육비에 해당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고등학교 재학시 22세미만까지 가능)

추가적인 지원금으로는 

•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한다면 1인당 월 5만원

•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한다면 1인당 월 10만원

•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이 6세 이상 아동을 양육한다면 1인당 월 5만원

•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의 경우 학용품비 연 9.3만원

•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는 월 5만원

 추가 지원됩니다.

청소년한부모 : 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경우 

0~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,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추가로 부 또는 모 본인이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연 154만원, 학업이나 취업을 위한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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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지원받기


2. 이 외 지원혜택 받기

● 아동수당

0~8세 미만 모든 아동은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보육료지원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5세 아동(소득수준 무관)

나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.(어린이집 보육료)

0세반 - 월 54만원

1세반 - 월 47만5천원

2세반 - 월 39만4천원

3,4,5세반 - 월 28만원

● 부모급여(영아수당)

0~1세 아동을 가정보육시 현급지원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중 택 1 입니다.

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 지원됩니다.

● 가정양육수당

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~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.

● 임신.출산 진료비 지원

임신확인서로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및 약제 구입비를 임신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수령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.

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

중위소득 100%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정이라면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도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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